중앙선 침범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족은 남성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밤 11시1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맞은편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의식 장애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방송에서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량은 우회전하면서 갑자기 속력을 높인 뒤 좌우로 흔들리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피해자 유족은 A씨가 빗길에 '드리프트'를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은 '사건반장'에 "49재가 끝나고 딸 친구들한테 연락을 받았다. A씨가 깨어나 '휴 살았다', '걔는 죽었고, 나는 살았다. 살 사람은 살아야지'라는 식의 말을 했다더라. 사고 이유에 대해서도 A씨는 '그냥 드리프트하다 사고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 빗길 사고라고 했다.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라 징역 6개월~1년 아니면 집행 유예일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평소 도로에서 드리프트 등 난폭 운전을 즐기는 동호회 '스윔 클럽' 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에도 SNS(소셜미디어)에 ESC(차량 제어장치)를 끈 채 운전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ESC는 차량 미끄러짐을 감지해 엔진 출력과 각 바퀴 브레이크를 스스로 조절하며 차체 균형을 잡아주는 안전장치다.
다만 경찰은 "사고 원인을 난폭 운전으로 볼 수는 없다. 평소 난폭 운전을 했는지는 이 사고와 별개로 봐야 한다"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유족은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딸은 장기 훼손이 너무 심해 기증도 못했다. 사고 후 A씨 부모가 장례식장에 오겠다고 해 거부했는데 지금까지 사과를 안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