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공정거래·하도급 전문가 이기성 변호사 영입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14 13:34
이기성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공정거래, 특히 하도급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

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기성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적으로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기 시작했다.

민간으로 이직한 2021년부터는 국내 유수 로펌에서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사건을 다수 대리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 및 자문 업무를 비롯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관련 업무도 두루 수행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컴플라이언스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심의 대응, 처분 불복소송에 이르기까지 공정거래 분야 전반에 걸쳐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 변호사는 글로벌 법률평가기관 'The Legal 500 Asia Pacific' 공정거래 분야에서 2023년부터 4년 연속 Recommended Lawyer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대한민국 로펌 컨슈머 리포트'에서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기성 변호사가 합류하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50여 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국내 대표적인 공정거래 명가다. 최근 현대제철을 대리해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 시장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랜드월드·이랜드리테일의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뒀다. 또한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한화 등 대기업의 공정거래 자문을 도맡아 왔으며, 국내 로펌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쿠팡·카카오모빌리티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자문을 확대하며 플랫폼·AI 분야 규제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법 조사 실무를 경험하고,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사건을 다수 대리해 온 이기성 변호사의 합류로 하도급 분야에서의 자문 및 사건 대응 역량이 한층 두터워졌다"며 "이번 영입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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