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징계, 이르면 이달 말 결론…'대북송금' 민감성에 늦어질 수도

양윤우 기자
2026.08.14 15:59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통상적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 심의 후 1∼2주 안에 결론을 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 절차는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와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 법무부 감찰위 심의까지 마무리됐다. 감찰위는 적정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의 심의와 의결만 남았다. 다만 징계위를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없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청구를 받으면 위원장이 심의 날짜를 정하도록 규정할 뿐 청구일이나 감찰위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처리한 과거 사건에서는 감찰위 심의 후 약 1~2주 안에 징계위 의결이 나왔다. 감찰위는 2024년 1월30일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전 검사를 해임해달라고 징계위에 권고했다. 징계위는 2월5일 정직 3개월을 의결했고 최종 처분은 2월13일 확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도 빠르게 진행됐다. 감찰위가 2020년 12월1일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절차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징계위는 같은 달 10일 첫 심의를 열었다. 징계위는 두 차례 심의 끝에 같은 달 16일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은 날 이를 집행했다. 감찰위 심의부터 최종 처분까지 15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법무부가 속도를 내면 박 검사에 대한 징계 결과가 이달 말쯤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징계위 의결과 최종 처분 시점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견책은 검찰총장이나 소속 검찰청장이 집행하지만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집행해서다. 이 경우 결과가 다음달 이후로 나올 수 있다.

반면 법무부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결론이 늦어질 수 있다. 박 검사가 6개 징계 사유를 모두 다투고 있는 데다 감찰위원 추가 위촉과 변호인 조력이 없었다는 등 절차적 문제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박 검사에 대한 징계 강행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박 검사 사건은 김 전 검사 등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며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된 사건의 민감성과 박 검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고려하면 법무부가 시간을 두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사건 관계자에게 외부 음식과 접견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에서는 박 검사가 업무시간에 페이스북 게시글 21건을 작성하고, 상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행위도 포함됐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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