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BMW 몰고 차선 변경 차량에 '쾅'…보험사기 20대 실형

양윤우 기자
2026.08.15 16:52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포르쉐와 BMW를 몰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부산 사상구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바꾸던 택시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 처리하고 보험금 1328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7월에도 렉카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8t 화물차를 고의로 충돌해 약 527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월에는 BMW 승용차로 투싼 차량을 들이받아 약 454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특히 2023년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보험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가 일부만 회복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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