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도중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가 근거를 밝혀달라며 반발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 의결 근거를 밝혀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이 사건은 대검 감찰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음에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며 "'모두 무혐의'에서 '징계'로 판단이 번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당시 수원지검 검사들의 어떤 부분이 기피 신청권 남용이고 지휘부가 무엇을 잘못 지휘·감독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전에 일선 검찰청에서 법무부에 보고한 사례가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어떤 것이 적극적인 업무 처리이고 어떤 것이 검찰권 남용인지 기준을 알 수 없게 된다"며 "결국 극단적인 복지부동과 패배주의, 눈치 보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 조사 당시 술과 음식을 제공받으며 진술을 회유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을 검찰이 거짓이라고 보고 기소한 사건이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만 받아들이자 수원지검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한 뒤 법정을 나갔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을 때 담당 법관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검사 2명에 대해 전날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수원지검 1·2차장은 사직원을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장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