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일교 금품 의혹' 압수 전 PC 파손 전재수 보좌진들 실형 구형

검찰, '통일교 금품 의혹' 압수 전 PC 파손 전재수 보좌진들 실형 구형

양윤우 기자
2026.08.15 17:1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전재수 부산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실 보좌진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50대 선임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50대 4급 보좌관과 30대 8급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20대 인턴 비서관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전 시장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초기화해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0대 선임 비서관은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해 망치로 내려치고 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러뜨려 부순 뒤 각각 주거지 인근 밭과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전 시장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보좌진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앴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구 사무실의 지휘 체계를 이용해 범행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지장을 줬다고 강조했다.

보좌진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보좌진 측은 "문제가 된 행위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뒤 이뤄져 법리상 무죄에 해당하며, 파손된 PC에도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은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