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요구한 성폭행 피해자…법원 "진술 신빙성 배척 못해"

차유채 기자
2026.08.16 08:38
술에 취해 잠든 중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잠든 중학교 동창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합의 요청 메시지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16일 뉴스1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22)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다.

A씨 측은 B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다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점을 들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합의금 요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사건 이후 AI 등의 도움을 받아 사과와 합의를 요청한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이 거짓이라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