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겠다며 계 모임에 가입한 뒤 1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계주 B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1억2030만원의 계금을 먼저 받은 뒤 약속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계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30일계 3000만원과 10일계 3000만원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이미 빚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2020년 9월 3000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기존에 갚아야 할 돈 1100만원을 제외한 계금 19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계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다수의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채무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바로 갚겠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빌린 뒤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한 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매달 1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기존 채무가 많아 수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피해액 대부분이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1억5000만원이 넘는 편취금 대부분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장래 수령할 곗돈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로 약속하고 몇 차례 계불입금을 납입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