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출범 임박…용지 부족·투표율 조작, 12개 의혹 캔다

양윤우 기자
2026.08.18 15:46

노태악 위원장 등 윗선 수사 속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머니투데이 DB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 출범이 임박했다. 선관위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해 온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 사건, 외유성 출장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윗선'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 임명 절차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선택만 남겨두고 있다. 특검법상 대통령의 임명 시한은 이날까지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부장검사 출신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과 차장검사 출신 이혁 법무법인 리앤리 변호사(20기)를 특검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특검법은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 임명 절차 기간에 공휴일이 있어서 임명 시한은 이날까지로 연장됐다. 이 대통령이 시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두 후보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다.

특검이 임명되면 최대 20일 동안 사무실과 수사팀을 꾸리는 준비 절차를 밟는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을 빼고 최대 165명 규모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까지 합하면 총 활동 기간은 최대 170일이다.

특검법에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율 조작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총 12개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됐다. 크게 △투표용지와 개표 관리 △전산시스템과 사건 은폐 △선관위 조직 운영 비리 등 세 갈래로 나뉜다.

먼저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을 수사한다. 개표를 중단하거나 증거보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개표를 강행했다는 의혹, 본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을 낮추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또 투표 절차와 투표용지 관리가 부실했는지,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중요 선거물품이 무단으로 방치·유출·폐기됐는지도 규명한다.

전산 분야에서는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선거관리시스템 입력 오류와 선거 통계 조작 의혹, 시스템 관리·보안·운영 부실 의혹 등을 수사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들이 사건을 은폐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조직 운영 비리와 관련해선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자녀 승진 특혜, 특혜·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및 업체 유착 의혹을 수사한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출장 의혹과 선관위 직원들이 몰디브로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에 해변과 바다 등 선거 행정과 무관해 보이는 휴양지 풍경 사진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됐다.

현재 선관위에 대한 수사는 검찰 12명과 경찰 15명 등 모두 27명으로 꾸려진 검·경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진행하고 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일선 선관위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선관위 서버와 투표용지 인쇄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했다.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노 전 위원장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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