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형 구형…"수사 과정서 법정까지 거짓으로 일관"
김소영 "성범죄 트라우마로 약물 준비" 주장

검찰이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에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8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소영에 사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보호관찰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남성들과의 대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소영 본인 소유 전자기기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점검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도 살인 범행으로 나아간 점, 자신에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이 무방비 상태인 점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생명을 빼앗은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은 최후 변론에서 미리 작성한 글을 읽었다. 김소영은 "나도 억울한 것이 있을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솔직하게 말해도 내 말은 아무도 안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죽고 싶지 않다"며 "살아갈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김소영은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에 따른 트라우마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넸다며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10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30일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남성 3명에 약물을 탄 음료나 술을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생존 피해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은 "김소영이 건넨 음료에서 강한 쓴맛이 났고 음료를 마시도록 권유했다"는 취지의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 앞서 한 피해자 친형인 A씨는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안일한 초동 수사로 조사 예정일에 동생이 마지막 희생자가 됐다"며 "조금만 서둘렀다면 동생은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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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쓰러진 피해자들의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돈을 빼돌리고 현금을 챙긴 사람이 신상공개로 본인의 꿈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A씨와 동행한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김소영이 성범죄를 당했다는 주장은 피해 유족으로서 굉장히 모멸적인 주장이자 2차 가해"라며 "성범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