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주식 사서 수천 날렸는데…상사만 익절, 서운" 직장인 뭇매

"추천 주식 사서 수천 날렸는데…상사만 익절, 서운" 직장인 뭇매

김소영 기자
2026.08.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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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권유로 주식에 손댔다가 1년도 안 돼 수천만원 손실을 봤다는 한 직장인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상사 권유로 주식에 손댔다가 1년도 안 돼 수천만원 손실을 봤다는 한 직장인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직장 상사의 권유로 적금까지 깨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보·PR 직무에 종사하는 A씨가 직장 상사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원래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예·적금으로만 돈을 모아왔다. 하지만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과장 B씨가 지난해부터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생각을 바꿨다.

처음에는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B씨가 "요즘 같은 때에 주식 안 하면 바보다", "나를 한 번 믿어보라"며 특정 종목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결국 A씨는 적금까지 해지해 B씨가 추천한 종목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믿은 A씨는 주가 등락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한동안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계좌를 확인한 A씨는 손실이 크게 불어난 사실을 알게 됐다. 불안해진 A씨가 B씨에게 괜찮은지 묻자 뜻밖의 답이 돌아왔다. B씨는 자신은 이미 해당 종목 일부를 팔아 수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A씨가 "나에게도 매도 사실을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B씨는 자신의 평균 매입단가가 낮아 일부 매도한 것이라며 계좌 운용 내역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가 입은 손실은 약 2000만원이다.

A씨는 투자에 따른 손실을 B씨에게 물어달라고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투자 결정을 스스로 내린 만큼 자신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매수를 권하고 장기 보유를 조언했던 B씨가 정작 자신은 수익을 실현하면서 이를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서는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주식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확신에 찬 과장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제 잘못도 크다"면서도 "적어도 본인이 일부 매도했다는 정도는 말해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투자 판단과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있다",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매수한 것도 문제"라는 반응이 나온 반면 일부는 "투자 초보자에게 특정 종목을 적극적으로 권한 뒤 자신만 먼저 매도한 상사의 행동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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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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