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현행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산책시키는 견주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송파구 석촌동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0일 퇴근 후 집 앞에 주차하던 중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목줄만 채운 채 데리고 나와 산책하는 여성 견주를 봤다고 밝혔다.
A씨는 "길에서 걷다가 마주쳤다면 성인 남성인 저도 무서웠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시커멓고 큰 개였다. 워낙 몸집이 커 멀리서도 눈에 잘 띄더라"며 "그런 개를 목줄만 한 채 산책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트와일러는 여성과 아이, 노인은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맹견"이라며 "이곳은 반경 100m 내 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아이와 고령자 등 오가는 주민이 많은 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A씨는 차량 앞을 지나는 견주에게 "이 개는 입마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으나 견주는 얼버무리듯 답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A씨는 "(견주가) 개한테 끌려가느라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도 했다.
A씨는 "(견주가) 개똥 치우는 거로 봐선 지킬 건 지키려 노력하는 분 같다"면서도 "또다시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산책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저장해 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과 지자체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다.
A씨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목줄 놓치는 순간 사고 나는 건데 무섭다", "내가 키우는 로트와일러도 갑자기 흥분하면 앞뒤 안 가리고 튀어 나간다. 입마개는 필수고 통제 가능한 남자가 데리고 산책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등과 함께 맹견으로 분류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