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윤석열 내란 재판' 2심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부과"

이혜수 기자
2026.08.18 18:10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사진 제공=서울중앙지방법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의 소명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하므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혹감을 표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 측이) 원래 이날은 출석하고 오는 20일에 불출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재판부로서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여 전 사령관에게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취소하고, 다음 달 7일과 10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했단 의혹을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조가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도 "군인들은 체포, 검거, 공격해 같은 말은 입에 배어 있다. 저도 모르게 한 말이 있다"며 "나중에 보니 '이때 이런 말을 왜 썼지' 싶은 말도 있다"고 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들었다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시 없이 관련 조치를 한 것이냐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저는 지시받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편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일반이적)로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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