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안 갚자 "죽으면 너 때문" 169번의 연락…50대 여성 결국

윤혜주 기자
2026.08.20 06:34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빌려간 1억원을 갚으라며 채무자에게 169회에 걸쳐 연락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채무자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총 169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빌려간 1억원을 갚지 않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 이 과정에서 '(내가) 죽으면 너 때문이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전송했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A씨는 B씨에게 '가족을 찾아가겠다' 등의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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