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 성매매 강요하고, 대금 빼앗아 유흥비로 쓴 20대

채태병 기자
2026.08.20 15:58
13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빼앗아 유흥비 등에 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13세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뒤 대금을 빼앗아 유흥비 등에 쓴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6)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경북 구미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양(13)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로 얻은 돈을 빼앗아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에 직접 데려다주고, 인근에서 성매매가 끝날 때까지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양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A씨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초 A씨는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과거 A씨가 다른 사건에서 형사 절차 지연을 꾀한 적이 있는 것을 확인,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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