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사망·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 사망·해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환수…'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양윤우 기자
2026.08.20 16:4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범인이 사망하거나 해외로 달아나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도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독립몰수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독립몰수제 도입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시행된다.

독립몰수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범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 도입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재판에 넘겨 유죄판결을 받아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범인을 특정하거나 붙잡기 어려운 보이스피싱과 마약·디지털 성범죄 등에서는 범죄수익을 찾아내고도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인이 사망했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소재를 알 수 없어 붙잡힐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사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에 몰수·추징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적용 대상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침해 범죄와 내란·외환·반란·이적죄와 이들 범죄를 통해 얻은 직위를 이용해 저지른 뇌물·횡령·배임 범죄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제한됐다.

이들 범죄는 공소시효가 끝난 뒤에도 독립몰수·추징을 청구할 수 있다. 몰수·추징 여부는 검찰이 아닌 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은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명령하며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범죄수익을 해외나 여러 계좌에 숨겨 놓은 경우에도 신속한 환수가 가능해지고 환수 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몰수제 도입을 통해 은닉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환수 법제를 계속 정비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