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세법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조세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조세법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 △정기 특강·세미나·워크숍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 등에서 상호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전영준 율촌 조세그룹 대표변호사는 "조세법은 이론과 실무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법학 분야"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율촌의 실무 경험을 조세법 교육·연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 세무전문대학원의 이론적 연구 성과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민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지선 세무대학원장 역시 "양 기관의 단순 교류를 넘어 조세법 분야에서 교육, 연구, 실무를 통섭하는 선도적인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