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경찰 불신에 '실종신고 10계명' 확산

윤혜주 기자
2026.08.31 14:45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에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사진=뉴스1

장미란씨 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는 실종신고를 할 때 행동 요령이 담긴 이른바 '10계명'까지 만들어 공유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가족이 갑자기 연락 두절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정리한 '실종신고 10계명'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내용에는 신고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을 메모해 둘 것,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으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할 것 등이 담겼다.

해당 글은 '국내 1호 탐정'으로 유명한 임병수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언한 내용을 일부 누리꾼들이 요약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지난 23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다루면서 신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먼저 임씨는 112 신고 시각과 접수번호를 반드시 메모하라고 조언한다. 실종신고가 어떤 과정에서 처리됐는지 확인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고를 접수하는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으로 접수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상에 공유돼 빠르게 퍼지고 있는 '실종신고 10계명'/사진=SNS 갈무리

또 마지막 통화 및 문자 시각, 마지막 위치, 복장, 소지품을 시간 순으로 문서 작업해 제출하고 주변 상점 등 CCTV를 보유한 곳에는 영상이 삭제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경찰로부터 '연락이 닿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이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해야 하고, 가족 DNA를 등록해 놓으라고 조언했다. 만약 실종신고 후 3일이 지나도 진전이 없다면 관할서 실종수사 팀장에게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실종자의 최근 사진을 들고 다닐 것과 SNS(소셜미디어)에 연락처를 공개할 때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실제로 쓰지 않는 별도의 번호를 적을 것 등이 포함됐다.

'장미란씨 실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시민들의 강한 불신을 샀고, 이러한 실망감이 스스로 대처법을 찾는 '자구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누리꾼들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구나", "서글픈 현실이다", "시민이 이런 걸 다 챙겨야하는 세상이 왔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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