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씨의 사망 원인을 '목맴사'로 발표했던 경찰이 일주일 만에 "시신 부패로 사인을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 번복 논란이 일자 경찰이 해명에 나섰다.
3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縊死·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장씨 사인에 대해 "국과수 부검 결과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분명하다. 범죄 관련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장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던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국수본부장이 여러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국과수의 공식 부검 결과 중 사실 부분만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4일 제주 한림읍 한 야자수 농장에서 장씨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시신 상태와 소지품 등을 바탕으로 범죄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밝힌 바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경찰청장으로부터 (사인이)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 농장이 야간에 여성 혼자 접근하기엔 인적이 드물고 어두운 곳인 데다 야자수 나무줄기가 약하고 뾰족한 부분이 많아 실제 목맴이 가능했는지를 두고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7일 야자수 농장에서 자체 실험을 진행해 목맴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재확인했다.
국과수도 같은 날 장씨 시신에서 목맴 때 나타나는 정황 중 하나인 목뿔뼈(설골) 골절이 확인됐다며 의사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