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누명 씌우고 동생 살해"…탈북민 여성 무기징역 구형

윤혜주 기자
2026.08.31 17:09
친동생의 퇴직금과 보험금 등을 노리고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산 한 아파트에서 40대 탈북민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숨진 남성의 친누나가 퇴직금과 보험금 등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탈북민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부산 기장군 자신의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친동생인 4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범행 당일 이를 음식에 넣었지만 남편인 C씨만 먹게 되자 B씨에게는 다시 수면제를 탄 커피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가 모두 잠들자 A씨는 B씨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후 B씨 옆에 C씨의 DNA가 묻은 넥타이를 놓아두며 C씨가 범행한 것처럼 꾸몄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경제적 이유로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출 채무가 생기자 B씨와 C씨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추가 대출마저 어려워지자 A씨가 퇴직금과 보험금 등이 있고 혼자 살던 B씨를 살해한 뒤 C씨에게 범행 책임을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사건 이후부터 지금까지 "남편이 동생을 살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건 발생 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외출 후 돌아와 보니 동생이 죽어있었다"고 진술했다.

C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해 9월3일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됐다.

선고는 오는 10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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