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장애인 성폭행 혐의' 1심 징역 15년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9.0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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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가 2월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인권을 위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 지도를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3월19일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색동원 내 다수의 장소에서 3명의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021년 드럼스틱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4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드럼스틱으로 폭행한 혐의만을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씨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 당시 "이 사건은 김씨가 색동원 시설에 있지 않을 때로 시간을 특정한 것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소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색동원의 시설 구조나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교육자들의 밀착 감시를 받는 등 상황을 고려했을 때 김씨가 피해자들과 만나 접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요청에 따라 색동원 현장을 검증하고 이후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진술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등 심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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