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 뒤 오는 22일 2차 공판을 열어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변론 종결 뒤 판결문 작성 등에 1개월 전후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달 중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교리더스포럼 마치고 1층 현관에서 기자 질문 답하면서 2~3초가량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이라며 "1심 재판할 때는 뻔한 내용 가지고 관련자를 기소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 했는데 판결 결과보도 저도 놀랐다. 항소심에서 충분히 검토해주십사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 문제가 된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2022년 1월 불교 리더스 포럼 행사에서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선고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