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조만간 홈플러스 재무 위기를 숨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의혹이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김 회장 측에 조사일을 오는 11일로 통보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재무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를 대규모로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 전단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전단채 발행과 판매를 맡았던 신영증권과 하나은행 등은 지난해 4월 김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금융감독원은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당초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해 사건 법리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반부패수사2부는 그간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김 회장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 사건 처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