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짧다, 하루 더?"...28일 '임시공휴일', 깜짝 발표 가능성은

류원혜 기자
2026.09.13 15:50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연휴 직후인 28일 월요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추석 연휴를 열흘 앞두고 연휴 직후인 28일 월요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사흘이다. 27일 일요일을 포함해도 나흘에 불과하다. 지난해 개천절과 한글날, 주말, 대체공휴일에 금요일 하루 연차를 사용해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짧은 편이다.

이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만큼 28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한다. 올해는 추석 연휴와 일요일이 겹치지 않아 28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28일에 쉴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뿐이다. 최근 11년간 정부는 내수 진작과 국민 휴식 등을 이유로 총 7차례 임시공휴일을 지정했다.

올해도 28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가 연휴 직전 이뤄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은 10일 전,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은 8일 전에 발표됐다.

다만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 해외여행 수요를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설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엿새 연휴가 만들어졌고,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297만2916명이 해외로 출국했다.

기업들 부담도 변수다. 평일인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조업 중단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휴일수당 지급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을 중심으로 갑작스러운 휴일 지정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온라인상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누리꾼들은 "4일이면 적당하다", "연휴가 짧아 고향 오가는 길에서 다 보내게 생겼다", "10월 초에 개천절과 한글날도 있으니 그냥 일해야 한다", "제발 하루 더 쉬게 해 줬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현재까지 정부는 2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별도의 지정 방침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28일에는 정상적으로 출근과 등교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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