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쉰들러 이어 중국투자자 상대 '완승'…남은 ISDS '기대감' 솔솔

엘리엇·쉰들러 이어 중국투자자 상대 '완승'…남은 ISDS '기대감' 솔솔

이혜수 기자
2026.09.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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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국적 청구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국적 청구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한국 정부가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를 비롯해 론스타, 엘리엇매니지먼트에 이어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2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에서 완승하면서 남은 ISDS에서도 승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식 중재 제기된 절차가 진행 중인 ISDS는 총 6건이다.

한국 정부가 승소·패소한 사건 중 재중재 절차에 들어간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승소한 엘리엇 ISDS가 재중재절차에 돌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승소한 론스타 사건도 2차 중재 제기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미제기된 상태다. 한국 정부가 패소한 사건에선 다야니(Dayyani) 가문이 정부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배상금 약 730억원 관련, 2차 ISDS를 제기한 사건 등이 있다.

이에 더해 지난 6월 기준 중재의향서가 접수돼 정식 중재 제기가 이뤄질 수 있는 사건도 11건에 달한다. 최근 사건 중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범부처 차원의 조사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ISDS가 정식 중재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건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ISDS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 건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전날 오전 5시25분(한국 시각) 청구인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씨가 2020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한 ISDS 사건 판정 취소 절차에서 '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ICSID 취소위원회는 또 펑전 민씨에게 한국 정부의 취소 절차 소송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ICSID에 취소절차 중재 비용 42만6751달러(약 5억7300만원)를 전부 부담하라고 명했다.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번 분쟁은 앞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으나 펑전 민씨가 불복해 취소 신청을 제기한 건이다. 한국 정부는 취소 절차까지 전부 승소하며 △펑전 민씨의 최종 청구액 약 2641억원 △기존 분쟁 소송액 약 49억1260만원 △취소 절차 소송액 15억1283만원 등 2705억2543만원의 혈세를 지켰다. 펑전 민씨는 최초 2조원대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절차 과정에서 최종 청구액은 2641억원으로 줄었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통해 금액을 환수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는 굵직한 ISDS 사건에서 연달아 승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엔 쉰들러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의 ISDS에서 이겼고 2월엔 엘리엇을 상대로 한 1600억원대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11월엔 론스타 상대 4000억원대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취소 소송에서도 이겼다.

법무부는 2023년 국제법무국을 신설해 ISDS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제법무국은 국제중재 및 국제법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하고 국내외 정부 대리 로펌 및 전문가들과 협업한다. 법무부는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ISDS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정부의 변호사로서 대한민국을 철저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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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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