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청탁 의혹' 김승원 추가 고발당해…'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박진호 기자
2026.09.14 14:2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청년 유튜버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바이오기업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를 상대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는 임상시험 승인이 제넨셀의 기업 가치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투자 유치와 주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제넨셀의 임상 시험 승인을 추진한 것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같은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김 후보자와 양씨, 강씨를 사기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서민위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햄스터에게 치료제를 투입했을 때 5마리 중 1마리가 죽었다"며 이상 소견이 나타난 사실이 누락된 자료로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고도 식약처 승인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제넨셀은 2021년 6월 한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팀에 코로나 치료제 후보물질 'ES16001'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햄스터 실험을 의뢰했다.

당시 연구팀이 작성한 평가보고서 초안에는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사망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이후 최종 평가보고서에서는 관련 내용들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씨는 햄스터 폐사가 약물의 안전성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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