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대비…법률 지원·교육 확대 추진

양윤우 기자, 정진솔 기자
2026.09.14 16:39
/사진제공=대검찰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새 협력체계 마련에 나섰다. 특사경이 요청하면 검사가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수사 교육을 확대해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이만흠)는 14일 '2026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법무부·대검 관계자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41개 기관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52명이 참석했다.

특사경은 식품·환경·관세·병무 등 전문 분야의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만419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는 기존 지휘·감독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 이번 간담회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비해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설명했다. 특사경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하고 그 의견을 수사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무연수원은 특사경 대상 교육을 현재 연간 20회·1000명 규모에서 향후 75회·5100명 규모로 확대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교육을 세분화하고 직무별 전문·심화과정과 운영책임자를 위한 관리자 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특사경을 위해 온라인 강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자체 수사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부 수사지휘체계를 보완하고 실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고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심사와 법률자문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법률심의팀과 전문가 수사자문단 등을 통해 법률검토 기능을 보강하고 전문수사관을 양성할 계획이다. 참석 기관들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준비 사항도 논의했다.

대검은 "앞으로도 특사경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고 각 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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