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 징역 4년·김경 징역 2년 구형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9.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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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 심리로 진행된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지역구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강서구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나 강 의원 측은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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