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강원 강릉시 한 정형외과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감염 환자 22명 중 4명이 숨진 사건 관련, 병원장과 간호조무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강릉 모 정형외과 원장인 50대 A씨와 간호조무사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환자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환자들이 메티실린 감수성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돼 상해를 입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해당 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신경 차단술 등 침습적 시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통증 악화와 발열, 의식 저하 등 이상 증상이 잇따랐다.
강원도와 강릉시, 질병관리청 등이 실시한 합동 역학조사에서는 해당 의원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부실이 집단감염 원인으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 의료진은 500㎖ 생리식염수를 여러 환자의 주사제 혼합에 반복 사용했을 뿐 아니라 손 위생과 멸균 장갑 착용, 무균영역 확보, 주삿바늘 삽입 부위 소독 등 감염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환자 검체와 의료종사자, 시술 카트 천, 접수실 마우스 등에서 동일 유전자형의 MSSA가 확인돼 단일 감염원에 의한 집단감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7월 해당 의원에서 허리 통증 관련 시술을 받은 환자는 총 863명으로, 이 중 22명이 감염 사례로 확인됐다.
환자들은 경막외농양과 세균성 뇌수막염, 척수염, 감염성 심내막염 등 중증 감염으로 치료받았다. 6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4명은 패혈성 쇼크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강릉시보건소의 수사 의뢰로 지난해 8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을 입건해 감염 발생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