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 출범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17 11:09
왼쪽부터 법무법인 율촌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 팀장 문성, 김현정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실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자문 전담데스크'를 출범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라 2027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 개최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 201개사, 코스닥 9개사 등 약 210개사가 대상이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한 온라인 중계를 넘어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가 총회 의사진행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정관과 내부 규정 정비, 주주 질의·발언 기준 마련, 개인정보 처리, 통신장애 대응, 관리기관과의 역할 분담 등 새로운 주총 운영체계를 갖춰야 한다.

율촌은 지난달 14일 '전자주주총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특별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실무상 자문 수요를 확인한 데 이어 기업지배구조와 정보기술·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전담데스크를 구성했다.

전담데스크는 △전자주주총회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법무부 고시 및 유관기관 가이드라인·유권해석 모니터링 △정관 및 주주총회 운영기준 등 내부규정 정비 △관리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검토 △주주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절차 설계 △통신장애 등 비상상황 대응체계 및 실무 매뉴얼 마련 △주주총회 운영 및 분쟁 대응까지 전자주주총회의 준비와 운영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담데스크는 문성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와 김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공동으로 이끈다. 문성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ESG 투자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 분야로 하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서 책임운용역 겸 주주권행사팀장을 역임하면서 국내외 상장기업의 의결권 행사와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김현정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인수합병(M&A) 분야를 주된 업무 분야로 하며, 국내 주요 대기업 그룹의 지배구조 및 이사회 운영 자문과 다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관련 자문을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 ESG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준법지원 전문가 양성과정 강사를 지내는 등 기업지배구조·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도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문성 변호사는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주주총회의 참여 수단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회사가 총회 당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제도"라며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각 기업의 주주구성과 기존 총회 운영방식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전자주주총회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율촌은 향후 법무부 고시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의 제도 정비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표준 운영기준, 통신장애 대응 매뉴얼, 관리기관 위탁계약 체크리스트 등 실무 자료를 마련해 기업들의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사전 리허설과 주주총회 당일 운영, 사후 분쟁 대응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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