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이나 수색했는데 못 찾았다…17시간 뒤 시신 발견, 소방관들 '경고·주의'

이은 기자
2026.09.19 14:15
경기 시흥의 화재 현장에서 세 차례 인명 수색을 벌이고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소방관들에게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시흥의 화재 현장에서 세 차례 인명 수색을 벌이고도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소방관들에게 경고·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19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 27일 경기 시흥시 대야동 한 주말농장용 비닐하우스 화재 당시 현장을 지휘한 시흥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수색에 참여했던 소방관 중 5명 가운데 2명은 경고, 3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정식 징계인 견책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일반적인 경고·주의보다는 높은 처분이다. 처분 기록은 1년간 유지되며 이 기간 정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무 성적평정이나 성과상여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화재 사고는 지난 6월 27일 밤 10시5분쯤 경기 시흥시 대야동의 주말농장용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9대와 소방관 51명을 투입해 약 40분 만인 밤 10시49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직후에는 불길이 강해 내부에 진입하지 못하다가 밤 10시35분쯤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인명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인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철수했으며, 같은 날 밤 11시30분쯤 약 1시간 동안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 과학수사대 역시 인명 피해를 확인하지 못했다.

다음날인 지난 6월 28일 오전 형사들이 다시 현장을 확인했을 때도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15분쯤 60대 농장 관리자 B씨의 딸이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B씨 휴대전화 위치 신호를 토대로 현장을 재수색한 결과 오후 4시20분쯤 비닐하우스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B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인명 피해가 없다고 판단한 지 약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B씨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데다 컨테이너 내부도 화재로 어지럽혀져 있어 육안으로는 발견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 등은 B씨 DNA를 자녀와 대조해 신분을 확인했다고 한다. B씨 사인은 화재사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5일 화재 현장 인명 수색 강화 대책을 마련해 일선 소방서와 관련 부서에 배포했다. 해당 대책에는 주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정보 조사·등록과 현장지휘관 교육 과정에서 인명 수색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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