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다투다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B씨(30)가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며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B씨는 뇌출혈 증세로 치료받다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17일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뇌출혈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머리를 다친 피해자에게 119 신고와 구호 등 조치를 한 점,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