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들 유죄…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징역 15년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2026.09.21 16:12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징역 1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징역 12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수사 협력한 점 참작돼 징역 9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왼쪽 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오른쪽 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왼쪽 아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가운데 아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오른쪽 아래) /사진=뉴스1,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1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참모총장은 징역 10년, 문 전 사령관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수사에 조력한 곽 전 사령관의 경우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적극 모의했다고 봤다. 특히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이 포함된 주요 인사를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 준비했던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사령관 역시 윤 전 대통령·김 전 장관 등과 식사 자리를 여러 차례 함께하며 정치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것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화로 하달한 점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박안수 전 참모총장의 경우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1차적으로 국회를 봉쇄한 뒤 국회의원들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자 일시적으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허용했는데, 이때 박 전 총장이 경찰청장에 전화해 2차 봉쇄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여 전 사령관이나 이 전 사령관과 같이 비상계엄을 모의하진 않은 것으로 봤다.

문 전 사령관도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 선포됐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고 그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에 대한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선관위 직원을 체포·감금해 신문하거나 서버 점검을 위해 선관위를 통제하고 압수수색 할 경우 헌법기관인 선관위 권한이 행사되지 못한다는 점을 문 전 사령관이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곽 전 사령관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국회와 선관위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해 시설을 점거하게 하고 실탄 소지 및 무장 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그가 수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여 전사령관· 전 사령관 징역 30년 △박 전 참모총장 징역 25년 △곽 전 사령관·문 전 사령관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방부에서 파면돼 군인 신분이 아니게 돼 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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