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봤다" 차예련 갑질 목격담까지...폭로전 위험한 이유

"나도 봤다" 차예련 갑질 목격담까지...폭로전 위험한 이유

김소영 기자
입력 2026.11.06 07:57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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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예련과 그 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사진=머니투데이DB
차예련과 그 가족을 향한 무분별한 비방에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사진=머니투데이DB

최근 온라인상에서 배우 차예련(41·본명 박현호)을 향한 전방위적 폭로가 나오는 가운데 폭로 내용의 진위와 별개로 무분별한 비방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일 법무법인 대한중앙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차예련 학폭 논란, 폭로하면 무조건 진실일까? 변호사가 짚어본 법적 쟁점'이라는 영상엔 학교폭력 전문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나와 이번 사안에 얽힌 핵심 법적 쟁점을 짚었다.

차예련의 학폭 의혹은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폭로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폭로자는 가해자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중계중 출신 1985년생 여배우' 등 글에 담긴 정황으로 차예련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조기현 변호사는 "폭로자가 '난 차예련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게 무슨 책임이 있느냐'고 항변할 순 있지만 해당 글은 차예련을 특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차예련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폭로자가 증거라고 제시한 것도 졸업앨범뿐"이라며 "연예인들에 대한 폭로성 게시물은 시기·질투, 비방, 관심, 돈 때문에 올리는 경우도 많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만 봐선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차예련 학폭 의혹이 남편인 배우 주상욱과 딸 등 가족을 향한 비방으로 번지는 데 대해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모욕적인 글을 쓰는 건 차예련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성년자인 딸에 대해선 아동학대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폭로글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보아 폭로자가 과거 일진 무리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주동자가 차예련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이게 전부 사실무근이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게 제일 빠른데 지금 차예련 측이 법적 대응을 세게 못 하고 있다"며 "고소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과거 일진 무리였다는 내용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차예련에 대한 학폭 의혹을 일축했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낸 공식 입장에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인신 공격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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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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