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에서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며 이른바 '비둘기 아저씨'로 불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쯤 시흥시 은행동 비둘기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10대 학생 2명의 부탁을 받고 술 5병을 대신 구매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난장판을 해놨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비둘기 아저씨'로 불리며 이 일대에서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다른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구매해 준 추가 사례 1건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에서 암암리에 발생하는 대리구매는 적발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의 예방 노력과 함께 대리구매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