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줬더니 잠적한 업소녀…"이혼 후 자녀도 외면" 50대 후회

전형주 기자
2026.10.06 07:04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아파트 등 전재산을 넘겼다는 50대 남성이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며 후회를 털어놨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뉴스1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아파트 등 전 재산을 넘겨준 뒤 가족에게도 외면당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는 6일 유튜브 채널 '변호사 언니'를 인용해 50대 남성 A씨가 유흥업소 종사자 B씨에게 평생 모은 재산과 아파트를 넘겨줬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다"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면 그 사람도 내 곁에 남아줄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아내는 A씨의 외도와 재산 탕진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고, 자녀들도 A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한다. A씨는 "가족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직 B씨만 바라봤던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다"며 "아내와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후회했다.

A씨는 자신의 돈이 떨어지자 B씨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췄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계산된 거짓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했다.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화류계 종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단순한 가정 파탄을 넘어 법적으로 상간남·상간녀 소송 및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 의사로 증여한 경우라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불륜 상대에게 거액을 지원한 사실이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증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채널 '변호사 언니' 캡처

현재 A씨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빚에 시달리고 있으며, 거처마저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그는 "순간의 헛된 욕망과 환상이 내 인생 전체를 망쳐놓았다"며 "다시는 나와 같은 비극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는 "화류계 종사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단순한 가정 파탄을 넘어 법적으로 상간남·상간녀 소송 및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유 의사로 증여한 경우라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불륜 상대에게 거액을 지원한 사실이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증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