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수사 전환…28명 수사 투입

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수사 전환…28명 수사 투입

오문영 기자
2026.10.0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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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입건…중수청 통보 검토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금융기관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해킹이 발생한 지난 1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입건 전 조사는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 전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모두 4개 팀, 28명이 수사에 투입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해야 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기준상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는 사이버범죄는 국가핵심기반이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기관은 국가핵심기반에는 해당하지 않아 이 기준에 따른 중수청 통보 대상은 아니다. 다만 해킹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신한은행에서 고객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예가람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금융사에서 잇따라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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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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