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비교해 형량이 1년 줄었다. 1심은 박 전 특검이 3억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이 중 2억 원 수수만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이희준 성언주 원익선)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이날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앞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2019년~2021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자신의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이 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가운데 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억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변협 선거자금 명목 3억 원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는 징역 5년 및 벌금 3억 원, 1억5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1심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며 공소시효(7년)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 이유로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형사 소송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