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피의자를 상대로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된 70대 남성 이모씨를 신상공개위원회에 회부할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신상공개위 회부 일정 등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신상공개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 범죄 증거가 충분히 있을 때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다.
신강공개위 심의를 통해 추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될 경우 서울청 홈페이지에는 이씨에 대한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이 게재된다.
이씨는 지난 20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 불을 연쇄적으로 지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총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씨는 피해 건물에 입주한 특허법인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1일 이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날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씨를 공소청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