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로 퇴마" 제자 성폭행한 70대 무속인...끝까지 반성 없었다

"성관계로 퇴마" 제자 성폭행한 70대 무속인...끝까지 반성 없었다

윤혜주 기자
2026.10.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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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을 명목으로 30대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퇴마 의식을 명목으로 30대 제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퇴마 의식을 명목으로 30대 여성 제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강간, 유사강간,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월 부산 기장군 일대 차량과 숙박시설 등에서 30대 여성 제자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은 스승의 영혼이 몸에 들어와 있어 퇴마가 필요하다"며 "성관계를 해야 그 기가 확실히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A씨는 B씨를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내라고 여기며 부부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다.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부부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데다 관련 증거와도 부합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종교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것을 이용해 유사강간하고 여러 차례 간음했다"며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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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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