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해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성지용·전지원·김인겸)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정 변호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올린 내용이 피해자와 관련해 너무 상세해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외적으로 공개된 정보라고 하지만 기존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아서 이 사건 게시행위는 명백하게 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은 결국 피해자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는 내용인데 이미 판결로 확인된 점이 있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부당히 고인의 명예가 침해됐다는 동기에서 게시를 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공익적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며 "고소인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행위는 대상이 공인일 뿐 결국 사인의 행위인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사이에 모순이 없다.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가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계속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정 변호사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지 생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게 된 데에는 정 변호사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23년 3월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에서 후배 변호사 A씨의 신체 부위를 누르고 반복적으로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던 2021년 8월 SNS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물증이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은 병합돼 2심 재판에서 한번에 선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