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출신 윤원기 전 부장검사 영입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11.02 09:50
윤원기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및 형사법제과장 등을 역임한 윤원기 전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법무부 검찰과장 및 형사기획과장을 지낸 임세진 전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의 합류에 이은 것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두 인재가 잇달아 세종에 합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세종은 이들의 합류로 기업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과 형사 입법·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복잡다기한 기업의 형사·규제 리스크에 대한 종합 대응 역량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전지검 서산지청 검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수석검사, 광주지검 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수원고검 부장검사 등 약 18년간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금융·증권 범죄, 무자본 M&A 등 자본시장 관련 사건, 횡령·배임, 중대재해, 노동 등 다양한 기업 관련 형사사건을 다수 담당하며 형사법적 쟁점을 폭넓게 다뤄왔다.

법무부 형사법제과와 정책기획단, 인사정보관리단,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등에서 형사법령의 제·개정과 유권해석, 제도 개선 및 주요 정책 현안 대응,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등 인사·기획 관련 업무를 두루 수행해왔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연수원 18기)는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수사 환경과 형사 절차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을 둘러싼 형사 리스크 역시 다양한 규제 영역과 맞물리며 복잡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검찰에서 핵심 보직을 역임한 윤 변호사의 합류로 자본시장 조사 및 제재, 공정거래 형사대응, 중대재해와 인사·노무 관련 형사 이슈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형사법령·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자문 분야에서도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은 1983년 창립돼 그 이후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M&A, 금융, 송무, 공정거래, 부동산, ICT, 조세, 지적재산권, 중재, 노동분야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세종의 구성원 변호사들은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을 통해 고객의 기업과 산업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세종 형사그룹은 문무일(연수원 18기), 장영수 대표변호사(연수원 24기)를 주축으로 하며 이정환(연수원 29기), 박진원(연수원 30기), 조주연(연수원 33기), 이재훈 변호사(연수원 36기) 등 수사에 정통한 검찰·경찰 출신의 전문가 총 80여 명이 포진된 매머드급 규모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을 역임한 임세진 변호사,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역임한 김태형 변호사,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지낸 신승호 변호사를 잇따라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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