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파트값이 두 배로 뛰자 남편이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집값을 계산하자고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3년째 이혼 소송 중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019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은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 분양가는 6억원이었다. 계약금 6000만원은 친정어머니가 퇴직금으로 마련해줬다.
남편은 직장인이라 대출받기 수월하다는 이유로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계약했고, 중도금 대출도 본인 명의로 받았다.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남편은 계약 당일 "서울에 집이 생기다니 드디어 꿈을 이뤘다. 아내를 잘 둔 덕분"이라며 기뻐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다. 부동산 유튜브 방송을 챙겨 보기 시작하더니 "이건 내 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이후 코인 관련 유튜브 방송에 빠진 남편은 2022년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했지만,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다.
결국 A씨는 202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3년째 이어지는 사이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됐고 집값은 소송 시작 당시 9억원에서 현재 18억원까지 올랐다.
남편은 "부부 사이가 틀어진 2022년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눠야 한다"며 "실제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세금도 재산 분할액에서 미리 공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A씨는 "남편은 친정어머니가 보태주신 계약금 6000만원도 부부 공동에게 증여한 돈이라며 절반씩 나누자고 한다"며 "혼자 코인 투자로 잃은 3억원은 함께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이현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 중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한다"며 "A씨 부부의 아파트는 혼인 중 함께 분양받은 재산이다. 시세 상승은 시장 상황에 따른 가치 변동이므로 한 쪽 배우자의 후발적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이 아닌 재판이 끝날 때의 시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시가 감정 신청과 실거래가 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주장하면 현실에 맞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실제 팔지 않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재산분할 대상 재산 가액에서 미리 공제할 필요는 없다"며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돼 있더라도 친정어머니가 계약금을 지원한 사정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A씨의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1순위 자격에 '혼인 기간에 자녀 출산'이라는 요건이 포함된 것도 해당 아파트가 혼인과 가정생활을 바탕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정으로 활용할 만하다"고 밝혔다.
남편이 코인 투자 실패로 떠안은 3억원의 채무도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일상 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해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 인정된다"며 "대출 시점과 A씨의 인지 여부, 대출금 사용처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