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남은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횡령 혐의로 피소돼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20대 아르바이트생 측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심경을 밝혔다.
청주 빽다방 아르바이트생 A씨의 부친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해 청주 모 지점 빽다방 점주가 딸아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이 재수사 끝에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파트타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면서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 B씨에게 고소당했다.
애초 경찰은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지만, B씨가 엄벌을 호소하고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건은 당시 검찰(현 공소청)로 넘어갔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에 따라 재수사에 나선 경찰은 1년 만인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폐기 목적으로 음료를 챙겼다'는 A씨 진술을 거짓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비판 여론을 의식한 B씨가 지난 4월 소를 취하했으나,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수사가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친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까지 거쳐 다시 조사를 받아야 했던 딸아이에게 이번 결과는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며 "최종 결과를 통해 딸아이도 그동안 짊어졌던 부담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 청년의 문제 제기가 49명의 체불임금 시정과 노동부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행정처분, 나아가 청년 노동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뜻깊은 과정이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과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는 사실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 부친은 "함께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셨던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