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미리 준비했다"...'세브란스 칼부림' 50대 구속영장 신청 예정

"흉기 미리 준비했다"...'세브란스 칼부림' 50대 구속영장 신청 예정

이현수 기자
입력 2026.11.05 10:32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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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적용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세브란스병원 전경. /사진=세브란스병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세브란스병원 전경. /사진=세브란스병원

경찰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피의자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병원에 가려 했으나 세브란스병원 의사가 다른 병원과 짜고 해당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막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집에서 미리 준비해 쇼핑백에 넣어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실제 진료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진료 이력과 외래 예약 여부 등도 공문 발송이나 영장 신청 등 공식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4시35분쯤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B씨의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두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고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건 당일에는 진료 예약 없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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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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