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몰고 돌진해 사상자 22명을 낸 60대 운전자에 대한 금고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8)와 공소청 모두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2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8일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업무상 과실 정도, 결과의 중대함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 1년 구금 기간 중 자숙의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심에서 고인 3명의 유족과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고인 1명의 유족과 합의했다"며 "유족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부천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해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둔 상태로 하차했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내부 '페달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5년 전부터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아왔으나 의료계 감정 결과 사고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