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조직원도 아닌 마약 밀수입 총책을 맡은 전 프로야구 선수가 결국 10년의 옥살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마약 조직의 공동 총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케타민 약 1.9㎏(1억 2000만원 상당) 가량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케타민 1회 투약량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약 6만 34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 내 클럽에서 필로폰을 한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운반책은 공항의 화장실과 같이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 대해서는 세관 등의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해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자 아들과 함께 외국으로 와 마약을 받은 다음 운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을 만큼 치밀하게 움직였다.
검찰은 작년 10월 김해공항에서 태국발 밀수 운반책 C씨를 검거했는데 당시 전국에서 비슷한 유형의 마약 밀수 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부산시청, 부산세관과 함께 수사팀을 꾸린 상태였다. 대전지검에선 운반책인 D씨, 인천지검에선 또 다른 운반책 E씨를 구속 기소했다.
D씨와 E씨 등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마약 종류와 은닉 방법, 상선의 텔레그램 대화명 등이 C씨와 일치하는 걸 확인했고 나아가 상선에 대해 "충남 사람으로 보였다", "대전 연고 프로야구단 광팬 같았다" 등의 단서를 얻었다. 이에 검찰은 가상화폐 지갑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총책 A씨를 특정했고 전직 프로야구 선수라는 걸 확인했다.
검찰은 또 인천국제공항과 태국 수완나품 공항 화장실에서 이뤄진 마약 전달 현장의 폐쇄회로영상(CCTV) 분석을 통해 수십 초 만에 케타민을 주고받는 '릴레이 밀수'임도 입증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필로폰 투약 이외 다른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죄질이 매우 안 좋고 수입한 케타민의 양도 매우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조직 공동 총책으로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30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많지만 유죄로 판단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근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