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심 없다' 경인더비 김건희 퇴장·이주용 자책골 모두 정심... 그 이유는

박건도 기자
2026.09.09 13:09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5일 열린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중 발생한 주요 판정들이 모두 정심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김건희의 퇴장이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이었으며 이주용의 자책골 인정 또한 오프사이드 반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판정 브리핑을 정례화하여 판정 기준을 확립하고 심판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유나이티드 수비수 김건희(오른쪽)의 되장 당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번 경기 오심은 없다. 대한축구협회가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6 27라운드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전 주요 판정 상황에 대해 모두 경기 규칙에 부합하는 정심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협회는 9일 판정 브리핑 4호를 통해 전반 초반 발생한 인천 수비수 김건희의 퇴장 판정과 후반전 인천 이주용의 자책골 인정 장면에 대한 공식 규칙 해석을 공개했다. 이날 경기는 서울이 1-0으로 승리했다.

우선 전반 3분경(2분 14초) 발생한 김건희의 다이렉트 퇴장은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DOGSO)'에 따른 적절한 처분이라 설명했다. 당시 서울의 역습 상황에서 인천 수비수 김건희는 서울 공격수 클리말라의 후방에서 도전했고, 볼을 플레이할 수 없는 위치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해 클리말라가 넘어졌다. 주심은 곧바로 서울의 직접 프리킥과 함께 김건희에게 퇴장을 선언했다.

협회는 경기 규칙 제12조(파울과 불법행위)를 근거로 들며 "명백한 득점 기회의 4대 고려사항인 반칙과 골문 사이의 거리, 전체적인 플레이 방향, 볼의 컨트롤 유지 및 획득 가능성, 수비수들의 위치와 숫자를 종합 검토한 결과 4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밝혔다.

FC서울 선수들이 인천 유나이티드전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어 "볼을 소유하고 전진하는 공격수를 후방에서 도전하는 수비수는 볼을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 접촉이 발생한 이상 그 책임은 수비수에게 있다"며 "클리말라의 뒷발이 김건희의 무릎에 접촉돼 플레이를 방해받은 사실이 명백해 주심의 퇴장 조치는 적절한 정심"이라고 했다.

후반 16분경(60분 34초) 서울 문선민의 크로스 이후 인천 이주용의 자책골로 이어진 판정 역시 정심으로 매듭지었다. 당시 문선민의 크로스 순간 서울 정승원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으지만, 주심은 정승원이 상대 수비의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책골을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경기 규칙 제11조(오프사이드)를 들어 "선수가 단순히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반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정승원의 움직임은 이주용이 볼을 처리하는 신체적·전술적 능력에 직접적이거나 확연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 이승모가 새롭게 볼을 플레이한 시점부터는 새로운 플레이 단계가 전개됐고, 이 시점의 정승원은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었다"면서 "오프사이드 반칙을 적용하지 않고 이주용의 자책골을 득점으로 인정한 주심의 판정은 경기 규칙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경기 규칙에 기반한 일관되고 공정한 판정 기준을 확립하고 현장 및 팬들과의 투명한 소통을 위해 판정 브리핑을 정례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심판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교육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도를 지속해서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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