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는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융투자업계의 글로벌화를 견인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주사 개편과 IPO(기업공개) 근거조항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전망이라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로 거래소는 지주체제 전환을 통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마련하고 IPO를 통해 공모한 자금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최대관문을 넘겼다.
2005년 옛 한국증권거래소(KSE), 코스닥 증권시장, 코스닥 위원회, 선물거래소가 합쳐진 통합거래소로 출범한 현재의 거래소는 내년에 자본시장 설립 60주년을 맞이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자본시장법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을 가능케 할 근거로 평가됐다.
지난 9월 초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당의 김정훈 의원 등과 공동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만 해도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논란' 등 이슈가 불거지며 국회일정은 파행을 거듭했다. 연내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 등 이벤트로 거래소 경쟁력 강화방안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가까스로 상임위 법안소위에 올랐으나 거래소 상장차익의 사회환원 등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재차 불거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3일간이나 지속됐다. 여야 정무위 의원들은 당초 예정됐던 정무위 전체회의를 미루면서까지 막판 이견조율에 나섰고 법안심사 통과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거래소 상장차익의 사회환원 방안과 거래소 본점 소재지의 명기문제 등을 두고 여전히 여야의원과 당국, 금융투자업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전처럼 법안통과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는 평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주 초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내달 초순 올해 정기국회가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효력을 발생한다.
거래소는 내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주개편과 IPO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가 글로벌 주요거래소와의 전략적 제휴가 본격화되고 해외진출이 활발히 진행되면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동반진출 기반도 마련된다"며 "내년을 향후 한국 자본시장의 100년 주춧돌을 놓는 한 해로 삼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