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개인연금활성화법, 연금의 노후 안전판 기능↑"

김성은 기자
2015.12.20 14:59

금융위,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확정 발표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18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12.20/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중 정부는 개인연금계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부터 개인이 55세 이상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자금이체시 과세가 연금 수령시점으로 이연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개인연금활성화법을 통해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는 물론 수익률과 비용,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과의 일문일답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전시 과세이연 인정을 통한 통합운용을 55세 이후로 제한하는 이유는?

▶55세 이전의 근로자는 퇴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취업 가능성이 높아 퇴직 연금을 개인연금에 이체하는 것보다는 IRP 계좌에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55세 이후 등 연금 수급 요건에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 이체시 과세를 이연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향후에는 연금저축 상품은 원리금보장형 신탁계약으로 판매를 못하게 되는 것인지?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한 재산에 대해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연금신탁의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바로 잡자는 의도다. 다만 신뢰보호를 위해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인정할 예정이다.

-계좌이전 제도를 활용해 사업자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가 은행권은 올해 12월, 기타 업권은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개인연금 금융기관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간 공정한 시장 경쟁 기반이 갖춰질 것으로 판단한다.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 수수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돼있는데 구체적인 방향은?

▶2016년 상반기 중 '개인연금모범규준(가칭)'을 마련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낮게 변경되는 체감식 수수료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연금활성화법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이유는?

▶개인연금은 세법 및 각 업권법에서 규율하고 있어 가입·운용·지급·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

연금은 가입과 운용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으로서 안정적 수급 보장을 위해 별도의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금제도를 개선할 때 여러 개의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수요에 맞게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개인연금계좌' 도입에 따른 편익은?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다.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해당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이 계좌를 통해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및 비용, 예상 연금 수령액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전시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양자간 전환이 용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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